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2주택자 과세의 실제 세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전세 가격에 전가해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뒀다.
이번에 당정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부는 지난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 번째 수정한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좋지 않고 2주택 전세 소득에 과세해도 조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빠른 법 통과를 위해 여당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과 시장의 압박에 결국 전세과세 결국 폐기함에 따라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 수차례 정책이 바뀐 데 따른 비난과 함께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6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