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질 때마다 만들더니… 국세청 세무조사 자문위 ‘우후죽순’

입력 2014-07-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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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설한 자문위 3곳 업무 중복… 국회, 통합 권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현안 대응을 위해 잇따라 꾸린 자문위원회들이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혼선만 빚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김덕중 청장 취임 후 신설한 자문위 3곳 모두 소관 기능으로 두고 있지만, 어느 위원회 의견이 우선되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검토보고서’를 냈다.

기재위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의 15개 위원회 가운데 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 세무조사감독위 등 3곳이다. 모두 2013년 한 해 동안 신설됐다.

이 중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 최고의 자문기구로, 전·현 고위직들의 비리연루사건이 이어지자 청렴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존 국세행정위를 확대 개편했다. 세수관리 현황,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하며 산하엔 세무조사분과위를 비롯한 4개의 실무분과위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나 세무조사감독위를 새로 만들었다.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라는 비판에 대응키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까지 심의를 맡겼지만, 총리 후보에 올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던 위원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부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도 가동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각각의 자문위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관 사항이 중복되고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자문위 간 심의 내용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어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현안별로 자문위를 신설하면 전시성 행정의 일환으로 비쳐지게 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각 자문위의 소관 사항을 분명히 구분하거나 국세행정개혁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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