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의 15%는 쪽방 같은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LH도 대상을 정해 공급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LH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는 6만3000가구인데 이 중 3만9000가구가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당초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가구는 2만6000가구에 그쳤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상 시·군·구가 수급자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쪽방, 고시원 등에 살아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