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를 폐지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들이라며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에 징계권한이 위임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벤처 대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직원은 인사시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적법하게 진행된 대출이라도 사후에 부실이 발생하면 당국이 개인까지도 제재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영업 일선에서 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꺼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담보가 없는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더 몸을 사린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대출을 할 것"이라며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는것은 은행이 얼마나 대출을 해줬냐를 보겠다는건데 업권 전체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를 두번 죽이는 꼴"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