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 연금 적립금의 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으로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형식으로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이어 2016년엔 300인 이상,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에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