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26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삼척시는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9월 초에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10월 초에는 투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삼척시의회의 투표는 무효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전 건설사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원전건설은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투표법 제7조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삼척시 선관위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선관위는 원전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안전행정부와 산업부에 질의를 했고, 정부는 원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삼척시는 원전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척시는 선관위가 주민투표 수탁을 거부해도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 원전은 2030년까지 1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앞서 김대수 전 시장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내세웠던 김양호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원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