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질타한 뒤 ‘관계형 금융’이 금융권의 금과옥조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에 밀착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등급 및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기업 및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당초 저축은행에 대해 전체 여신의 10%만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을 무제한 취급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지만 관계형 금융이라는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인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관계형 금융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느 것이 관계형 금융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교과서 속 광범위한 개념을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적용시키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관계형 금융은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오랜 거래 관계를 맺고 현장탐방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최소 50% 이상의 대출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미 관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관계형 금융인 셈이다.
진주저축은행, 경남 통영의 조흥저축은행, 부산의 국제저축은행 등은 해당 지역내 대출이 80~90% 가량에 달한다. 최근 6년간 부침 속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으며 실제 조흥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사업성만 평가해 대출을 하는 것으로 관계형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것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여신한도 제한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관계형 금융이 선진 금융으로 가는 길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금융당국이 관계형 금융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만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