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급여 제도 ‘국회서 발목’…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입력 2014-08-28 15:41 수정 2014-08-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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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를 연내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법은 월세 등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급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새 주거급여법은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게 됐다. 또7~9월 시범사업으로 추가급여를 지급받았던 수혜가구는 다시 10월부터 지원액이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본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의 8월분 급여로 약 3만가구에 평균 5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급여는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기존 임차 수급가구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증가하는 가구에 29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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