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사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과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노사는 노사는 4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친 만큼 현재 진행중인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