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176건의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93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징수세액은 103억원(5.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석유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의 1순위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정부 출범에 발맞춰 ‘가짜 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국 동시 세무조사도 벌였다. 당시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 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건 국세청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사장’ 업체에 세무조사를 집중, 결국 단기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액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실적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내놓은, 가짜 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 추정치인 연간 1조 7127억원에 비하면 0.6%에 불과한 규모다. 전담조직 신설, FIU 정보 활용 등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에 비추면 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한 번 추징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짜 석유 세무조사는 직접적인 세금징수보다는 범칙처분을 통한 제재 등 조사 파급 효과로 인한 정상적인 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 징수실적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