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에서 기수급자와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등의 공무원 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연금학회가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