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지적장애인이 돌아갈 집을 되찾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이보람 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남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 씨는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SH 영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매장인 명동중앙점 법원 철수 명령에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유니클로 한국법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작은 면적이긴 하나 영업에 지장이 없을 수 없다”며 “유니클로가 철수하게 될 경우 상가 전체가 유령상가가 되고 구분 소유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