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00여 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5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의 96%인 957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조치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ㆍ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40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
노동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혹한으로 건설현장에 일감이 떨어져 어려웠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아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재 변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