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물러나면서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IB(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적 방법론을 수용해 ‘한국형 바칼로레아’도 개척하겠
소속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직을 상실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남 한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장으로부터 1년 넘도록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15일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모 초등학교 전체 교사 6명이 최근 인수위에 교장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폭로해 전남도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교사들은 이름과 서명을 적은 연판장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교장이 행태를 전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에게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3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대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확정으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불안감을 드리워 마음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
◇ 나라 안 역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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