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윤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45년을 선고받으며, 또 다른 군부대 충격사건의 가해자 임병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병장은 자신을
군 보호관심병사가 사격훈련 도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채 숨쳐 군 헌병대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2시18분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제3군사령부 직할 공병부대 사격장에서 윤모 일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윤 일병은 실탄을 지급받은 뒤 사격을 위해 사로로 향하던 중 자신의 K-1 소총으로 자신의 턱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