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2012년 4월 한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