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두루이사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노동계에 훈풍이 불면서 노동법원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법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법원'"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