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