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유디치과가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현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주요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발암물질 논란이 일기 전부터 대한치과협회와 개원의로부터 끝임없는 압력과 협박이 존재했다. 저가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연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원장은 이번 발암물질 논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유디치과그룹이 기존 치과병원보다 낮은 진료비로 세를 확장하자 협회와 동네 치과들이 진료비를 다른 병원들과 비슷하게 하라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