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수익 정보를 제공한 돈가스 프랜차이즈 ‘릴라식품’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치없이 가맹금도 직접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수익 정보 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
공정거래위원회는17일 참앤찬푸드 등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앤찬푸드와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릴라식품, (주)런이십사 등 5개 업체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억 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