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다.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 환경규제 등으로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
올해부터 시행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 채취 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 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
올해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 초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어업 피해조사 용역 결과, 국토부의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골재에 품질 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이거나 염분을 씻지 않은 모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땐 처벌한다.
골재 채취단지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질의 골재가 점차 고갈되면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불량 골재가 사용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