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다.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 환경규제 등으로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이 늘어난 상황이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했다.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모두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다.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