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유족이 법원에 세월호 교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43) 씨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간 교신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해양경찰청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해양경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된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장, 진도 VTS 세월호 교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는 외부 구조가 가능한지만 확인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범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가 20일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내용에 따르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 담당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아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1초를 다투는 비상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로 항해하던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30여분간 교신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가 아닌 선임급 항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세월호에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신 시간 30여분 동안 선장은 교신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