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
해운·물류 업계에서 화주 기업이나 대형 물류 회사들이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정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조치를 하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