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절도와 관세법 위반을 적용해 김용황(55)씨에게 징역 3년 6월(구형 징역 4년), 안승철(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구형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쓰시마 불상' 가짜 논란 확산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쓰시마 불상' 2점이 모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무화재 제47호인 주성장(鑄成匠) 이완규(58) 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훔쳐온 금동여래입상과 관음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정밀촬영한 사진 300여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