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간(1월 8~12일) 53.05포인트(2.06%) 내린 2525.05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1조7190억 원, 2조29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 홀로 3조86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경인전자·흥아해운, 美英 예멘 반군지 폭격에 강세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토니모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클로로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취임 후 최초 매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12일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 1248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2만3910원으로 약 3000만 원 규모의 매입이 이뤄졌다.
이 사장의 자사주 매입은 2017년 11월 대표이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직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애경산업 고객상담(CRM) 팀장 김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는 1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유해성 자료를 받은 적 있는지, 제품을 판매만 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