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주꾸미 낚시를 앞두고 정부가 어린 주꾸미 보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