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