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내용을 달리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분류하면 사면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절차 강화', 특정범죄자나 특권층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이석기 징역 12년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에 입성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다음은 8월11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원화값 반년만에 최고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단계적으로”
△종합
-박대통령, 하루새 3400km 왕복하며 ‘세일즈 외교’
-추석 고향길 18일 오전 가장 혼잡
△글로벌 에너지시장 긴급진단
-가장 비싼 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정치
-130일만에
◇ 전두환 일가 대국민 사죄…"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