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높은 이자율이 저신용자가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는 목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
카드사들이 내달 15일 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히 할부 연체이자율 조정에 들어갔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에 의해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연체이자율 최고금리도 29.9%에서 24.9%로 최대 5%p 낮아진다. 할부거래법상 할부수수료율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