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공유일 가산제 적용에 따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청와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