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구 보령제약)이 올해 2분기 매출 2556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18.2%, 영업이익은 57% 증가했다.
보령은 주요 제품들의 선전으로 올해 상반기 고성장을 이어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령은 연결기준 매출 4892억 원, 영업이익
IBK투자증권은 23일 보령에 대해 올해 1분기 비용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표주가(1만5000원)와 투자의견(‘매수’)은 유지했다.
이선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령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507억 원, 영업이익은 60.9% 늘어난 175억 원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보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령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7605억 원, 영업이익 566억 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1%, 37% 성장한 규모다.
별도기준으로도 창사 이래 신기록을 경신했다. 4분기 매출 1916억 원, 영업이익 116억원으로, 누계 실적은 매출 7221억 원, 영업이익 603억 원으로
보령(구 보령제약)이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ALIMTA, 성분명 페메트렉시드)’에 대한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릴리로부터 알림타에 대한 한국 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 릴리의 오리지널 제품인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
보령(옛 보령제약)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보령은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 1722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21.4%, 64.3% 증가한 규모다.
이번 호실적은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따른 수
보령제약이 21일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Eli Lilly)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Zyprexa, olanzapine)‘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통해 보령제약은 약 376억원에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자이프렉사’는 일라이릴리가 1996년에 출시한 조현
보령제약이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국내 권리를 인수한다.
보령제약은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에 대한 자산 양수ㆍ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제약은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
릴리의 오리지널 제품인 ‘자이프
지난 2012년 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공무원이 테바가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발언을 하자 국내 제약업계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테바의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테바의 한국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세계 1위 복제약(제네릭) 업체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 제네릭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의 '약가 인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복제약을 출시한 업체가 기존 제품의 약값 하락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안전성 서한 배포
임신 중 정신병약을 복용할 시 신생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기간에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신생아가 호흡장애 등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안전성 서한
한미약품이 ‘올란자’(성분명 올란자핀)를 통해 정신분열증 치료제 시장점령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이 제품은 올해 시장 정착화에 들어가며 이 분야 추가 제품군인 ‘올란자오디정’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4월25일 특허가 만료되는 한국 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와 지난해 11월5일 물질특
한미약품이 자사의 제네릭 발매를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지면서 당분간 제품 출시가 보류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개발기술이 이미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조건부허가가 폐지된 이후 승인된 계획서 현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폐지된 이후 ‘엘지레트로졸정 2.5mg’ 등 42품목의 생동성시험계획서가 허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008년11월4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식약청은 또 지난주(2009년 2월16일~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