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간제 재고용해야 한다는 ‘재고용 기대권’이 각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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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 확립돼 있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형성됐다면‘정년後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최초 설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직장이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감’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