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의 반품·환불·피해배상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사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