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원칙이 1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얼마 전 유명한 모 재벌그룹 부회장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부회장의 부모님이 2019년과 2020년에 돌아가셨다. 모 부회장은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장례식 이후 장남이 가지고 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