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잡으면 일반인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6월부터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꽃게, 낙지를 잡으면 처벌받는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 해역 미인양 침몰선박이 총 2180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침몰선박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해역 침몰선박은 2723척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인양된 선박
수력과 원자력,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호와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형평성 개선이 요구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에 제출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원별 과세대상 형황’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주변의 지원세율이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농림수산식품부는 꽃게 잡이를 금지하는 기간을 현행 6월16일∼8월15일에서 6월21일~8월20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의 산란기가 늦어져 금어기를 조정했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백령도·대청도·소청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연평도 주변어장 등 3곳의 어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총 91㎢를 확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평도 주변어장은 소연평도 남단의 동쪽으로 12㎢를 확장(기존 764→776㎢)하고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은 소청도 남쪽 ‘B어장’을 43㎢(기존 133→176㎢), 백령도 서쪽 ‘C어장’을 36㎢(기존 102→138㎢) 각각 확장했다.
한국테크놀로지(이하 ‘한국테크’)는 지난 10일 한국남동발전과 과열증기를 이용한 매립 석탄회 탈염시스템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로 한국테크는 대부분 매립되던 저회(Bottom Ash)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한국남동발전에 공급하게 된다. 이 설비는 한국테크가 자체 개발한 과열증기 특허기술을 이용해 저회의 주요 유해물질인
◆기획재정부
-개정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KDI FOCUS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국토해양부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연평도 주변 어장 해양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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