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가능한 연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
중국 정부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招致·불러들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다가 우리 해경의 총에 숨진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하고 중국 어선 선장 사망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약견이란 중국 외교
'중국 어선 선장 사망'
해경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호우무(45)씨는 1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km 지점 해상에서 해경의 단속을 받았고 이 과정앳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복통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대원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호우무(45)씨가 해경과의 단속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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