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이를 알선한 금융사 직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사람은 물론 이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앞서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