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강성 문파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트위터리안 ‘더레프트‘은 홍보물까지 제작하며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일부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이 더레프트를 잇따라 겨냥하고 나섰다.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나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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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틀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깨시연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해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