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되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기업)이 시장 진입 문턱 완화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케이비제9호기업인수목적과 하이에이아이1호스팩이 1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비제9호기업인수목적(스팩)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일(8월 23일) 이후 1개월 이내인 이달 23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17일 공시했다.
케이비제9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