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자본금이 3억 원→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 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ㆍ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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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