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시민을 검찰이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정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ㆍ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A 씨는 지난 4월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