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49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진.상 의원/복지관’을 올해 다섯 번째 희망나눔인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진상의원은 1975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지원 하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
최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교수는 3일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최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확대 등 서비스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전인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내년부터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2.7%, 2.1%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도 현행 6.24%에서 6.46%로 0.22%포인트(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이후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된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말기 암환자 10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체 이용자는 4328명 중 입원형만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한다. 말기 암환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58세ㆍ여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19일 포함 총 51일 입원해 사망하기까지 327만5324원의 병원비(총 진료비 2396만4230원)를 부담했다. 말기암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