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위장’이라는 단어에 고의성이 짙다는 가치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위장 중소기업 적발과 관련해 후폭풍이 크게 일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청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위장 중소기업’이란 용어를 ‘부적격 중소기업’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이 28일 발표한 대·중견기업의 위장 중소기업 적발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28일 “쌍용양회와 삼표 등 대·중견기업 19곳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해 지난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