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여야 의원들 간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
국회는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의결을 위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다. 해당 법안들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빠르면 내년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
31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만에 세월호3법이 타결됐다. 이른바 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였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