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월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금 중단 △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이 날 보고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단체의 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