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음모설 등장..."단통법 여론몰이 위해 ○○○가 일으킨 것"

입력 2014-1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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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아이폰6 대란'은 과거에 일어났던 불법 보조금과 같은 패턴으로 일어났다. 주요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과거 불법 보조금 대란이 주요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암암리에 알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이폰6 대란에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점들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격과 판매장소, 시간을 알려줬다.

판매점들은 이번 아이폰6 대란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고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등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을 차별, 3개월간 의무 사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금지 조항을 대부분 어겼다.

또한 과열 판매경쟁 방지와 판매점 직원의 휴식을 위해 주말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용 전산망을 닫기로 한 2011년 합의도 3년 만에 처음 깨졌다. 그만큼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아이폰6 대란에 참여한 판매점들은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정 지원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 아이폰6 16GB는 불법 지원금이 10만~20만원씩 얹히면서 단돈 몇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짜로도 풀렸다.

이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아이폰6를 판매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날 이통사들은 아이폰6에 최고 70만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하며 판매점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매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인센티브 일부를 고객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예를들어 인센티브가 70만원이라면 이 중 40만원을 고객에게 주더라도 자신에게는 30만원이 떨어진다. 한 대도 못팔면 인센티브를 아예 못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고 소액의 인센티브라도 받는 것이 판매점에겐 이득인 셈이다.

아이폰6 대란을 놓고 한 모바일 전문 커뮤니티에는 '이글은 성지가 됩니다. '아이폰6대란 짜고치는 통신사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그동안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사례를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단통법에 대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말이 되네요" "주말에 전산이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고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방통위 주말에 갑자기 등장"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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