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년 동안 전세버스의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 1월과 7월에 각각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정책을 실시한다.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관행화된 지입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제반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성화된 지입제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과 지입제 관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실효성이 낮다”며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업쳬의 체질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