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3000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과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을 일컫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효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 중복제출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