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소위, 친족 간 증여공제 확대ㆍ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합의

입력 2014-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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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주택임대관리업도 中企 특별세액감면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금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친족 간 증여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먼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반면 해외재산에 대해선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재산 증여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수증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내면 우리나라에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증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내는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현행 10% 이하)로,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0% 이하(현행 10%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시키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에도 여야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및 미제출 시 과태료 상향 △역외탈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10→15년 연장 및 가산세율 40→60% 인상 △조세범칙행위 공소시효 5→7년 연장 △현재 700만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400→600달러 상향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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